‘월성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3명 항소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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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정 전 과장과 김 전 서기관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 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 전 서기관이 지운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김 전 서기관으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며 “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전 국장과 정 전 과장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서기관은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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