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동결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말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5.64%로 공시한 직후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 공고 및 등록금 동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걸 감안해 달라”며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 안정화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후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등록금 동결 여부도 확인했다.
대다수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교육부 공문과 전화에 적잖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안정화 동참 관련 내용은 지난해 공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재정이 한계에 몰린 탓에 등록금 인상을 고민 중이었는데 교육부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주도해 왔다. 이 때문에 2022년과 2023년 법정 상한은 각각 1.65%, 4.05%였지만 사립대의 경우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0.4%, 0.6%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으로 법정 상한이 올해 5.64%로 오르고 일부 대학에선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다급해진 교육부가 직접 공문과 전화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학 중에는 서울대 경북대 국민대 등이 등록금 동결을 확정했는데 다른 대학들도 ‘결국 동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법정 상한이 높아 동참 권고 문구를 추가했다”며 “서민층과 중산층이 굉장히 어려우니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지 동결을 강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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