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90만 원에서 월 61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월 37만 원에서 월 39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기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하한액 인상에 따라 약 261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50만 원인 A 씨는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에 따라 보험료 월 53만10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월 55만53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간 29만16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그 절반인 14만5800원이 추가된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49만 명의 매월 연금 수령액은 이달부터 전년보다 3.6%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62만 원 받던 사람은 이달부터 2만2320원 늘어난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액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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