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法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재범 우려 상당"
2022년 3~10월 14회 걸쳐 집 초인종 눌러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 찾아간 혐의도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4월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8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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