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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강간 ‘20대 바리캉남’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1-10 11:10
2024년 1월 10일 11시 10분
입력
2024-01-10 11:10
2024년 1월 1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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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미는 엽기범죄를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9일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서 여자친구 B씨(20)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했다.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또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거나,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 8월4일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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