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2심서 최태원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상향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0일 11시 37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선 47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을 신청한 노 관장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추정된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주식 50%(649만여주) 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심 선고 당시 1조3600억 원대 였으나 주가 하락에 따라 1조100억여 원으로 낮아졌다.

주식가격이 이처럼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선 재산분할 요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1심보다 요구액이 늘어난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의 재산 규모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 회장에게도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준비절차를 끝낸 뒤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2022년 12월 열린 1심은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과 예금 등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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