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훔친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 4일 뒤 같은 집 또 침입…철창신세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0일 12시 02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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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쳤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30대 남성이 형 확정 4일뒤 또다시 같은 집에 들어갔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이 선처한 형량임을 알리면서 앞으로 바르게 살 것을 권했다.

그러나 A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3년 5월4일 형이 확정된 4일 뒤인 5월 8일 A씨는 B씨 집에 또 무단침입했다가 이번엔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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