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9사단이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들에게 내린 ‘전투착용’ 지침. (육대전 갈무리) ⓒ 뉴스1
군이 혹한기 훈련을 맞아 군무원들에게 현역용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군무원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돌고 있다.
10일 군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39사단(충무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 제보가 올라 왔다.
A씨는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역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고 한다”며 관련 복장을 한 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를 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 때 한시적 지급을 한다”면서 “평시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 때 지급하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고, 훈련 때 다시 지급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착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의 글에 대해 “군무원은 부대 업무를 보는 공무원, 민간인인데 왜 전투조끼를 입어야 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군무원은 군대 지침을 따르는 게 맞다. 군인이 군복을 왜 입냐고 불만을 표출하진 않는다”라며 군무원도 군 조직의 일원이기에 훈련 때만이라도 ‘전투조끼’를 입는 것이 맞다는 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군무원은 현역 신분이 아니지만 군인 신분에 준해 군형법과 군사재판 적용을 받고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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