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10일 공개됐다. 이 씨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이영복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특히 이날은 체포 이후 구속된 이 씨의 정면을 촬영한 머그샷도 공개됐다. 머그샷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이달 25일부터 시행이지만 이 씨가 머그샷 촬영을 동의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경 경기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주인 A 씨를 숨지게 한 뒤 이달 4일 밤부터 5일 오전 1시 반 사이에 양주시의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주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총 6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5일 B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뒤 폐쇄회로(CC)TV 추적에 나섰고, 이 씨의 걸음걸이 등을 단서로 수사망을 좁혀 같은날 밤 강릉시 길거리에서 그를 붙잡았다.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