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과목 종료 벨이 1분 가량 먼저 올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송 이두희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향해 준비한 노력들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며 “피해 학생들은 수시 최저 조건을 맞추지 못해 재수와 삼수를 준비해야 하는 크나큰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 110여 명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 교육감, 타종 실수 선생님을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학생은 이날 “(수능을 위해)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사람의 이런 실수로 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비슷한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수능 시험이 치러진 경동고에서는 1교시인 국어시간의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종을 맡은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 마우스를 잘못 눌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는 2교시 이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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