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
학교·아버지 운영 식당서…피해자만 200여명
일부 영상 반포…검찰, 장기 7년·단기 4년 구형
제주에서 모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 대해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재학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총 1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내 갑티슈에 숨기는 방식으로 235회가량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일부 불법 촬영 영상물을 10여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수사 다음날인 10월19일 자수했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그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A군)이 자수한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앞서 지난해 12월6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7일에는 학교로부터 퇴학 처리 당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이자 최초 휴대전화 발견 교사인 B씨를 포함해 여교사 2명은 학교 교감으로부터 A군의 주거지방문을 지시받고 2차 피해를 겪었다. 이후 극심한 불안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7차례 병가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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