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동물 등록-책임보험 필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0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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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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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을 공격한 개 또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맹견사육 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이미 이들 개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4월 이후 6개월 안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그로 인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일정 등은 별도로 공지할 방침이다. 개정된 수의사법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사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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