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여회나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9)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촬영물을 SNS를 통해 10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 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 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A 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으며 A 군 본인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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