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교·식당 화장실서 200여회 불법촬영 한 10대에 징역형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10일 16시 41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여회나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9)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촬영물을 SNS를 통해 10회 퍼뜨린 혐의도 있다.

A 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 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A 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으며 A 군 본인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