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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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0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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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해 검찰이 10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재판에서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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