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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학회 이사장 되자마자 사업비 빼돌린 60대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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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19:13
2024년 1월 10일 19시 13분
입력
2024-01-10 19:13
2024년 1월 10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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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 장려 사업에 쓰여야 재원을 빼돌린 전직 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광주 지역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설립된 장학회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장학사업비 7916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 계좌에서 장학 사업비 등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출금, 개인적으로 썼다.
A씨는 ‘계좌에 송금·인출한 돈도 장학 법인을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현금 인출한 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았고 법인을 위해 썼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이사장 지위를 받자마자 장학법인 재산을 개인계좌로 이체·횡령했다. 빼돌린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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