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한번에 내면 1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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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적용
최대 8만2000원 감면 혜택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된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지목되는 경유 자동차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9월 연 2회 나눠서 부과된다. 그러나 1월에 일시 납부하면 3, 9월에 10%씩, 3월에 일시 납부하면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2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6∼31일 이택스(etax.seoul.go.kr)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일시 납부 신청 기한 내 납부를 끝내야 하고 미납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giro.or.kr) 등에서 낼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되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후납제 성격이라 이달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일시 납부는 신청할 수 없다.

#노후 경유차#환경부담금#감면#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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