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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최종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1 06:12
2024년 1월 11일 06시 12분
입력
2024-01-11 06:11
2024년 1월 11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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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2심서 벌금형
1~2심 모두 증거능력 인정해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항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이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말을 들은 학부모는 상황 파악 및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중 일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학생의 녹음기를 통해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또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말로 이루어지는 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을 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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