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스터디카페 34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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