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관계자 항소심 선고…1심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1일 08시 07분


위해 가능성 알고도 제품 판매·유통 혐의
1심 “옥시 사건과 원료 구조 성분 다르다”
전직 대표 및 관계자들 모두 무죄로 판단
검찰, 항소심에서도 금고 3~5년형 구형


인체 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영유아 등에게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출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 및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이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두 기업의 직원들에게도 각 금고 3~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하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 때문에 위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제품에 노출된 영유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고, 부모들로 하여금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