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고모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며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조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보낸 문자 내용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으나 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 발송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문자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고모 B 씨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수천만 원 뜯어간 거 안다’ ‘천벌 받을 거다’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집 보면서 죄책감도 없었냐’ 등 내용과 다수의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또 다른 동생에게 일부 변제한 채무를 B 씨가 가로챈 것으로 생각해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B 씨는 조카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가 반복적이고 협박하는 내용이라며 조카를 고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