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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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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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흉기 휘둘러 시민 3명 부상
"시비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
항소심도 징역 8년…"원심 판단 정당"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유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 대해 ‘일부 범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실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 판단은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서도 사건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며 원심의 판단을 바꿀 사안이 없어 (형량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도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딱한 사정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형량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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