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공보장교 ‘무죄’ 확정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1일 10시 46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는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약 열흘 뒤에는 ‘공군이 이 중사를 보호하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A씨와 B씨는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의 동료가 이 중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상관이 (이 중사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가 오보라고 생각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중사에게 통화녹취파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게 하기 위해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중사 동료에게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공보장교로서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녹음파일 제공 요청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이 중사 동료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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