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담임 학대 증거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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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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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DB)
대법원 (뉴스1 DB)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기에 A씨의 발언이 녹음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 부모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아 아이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비하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현저히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도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녹음기로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담임의 행위에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A씨의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녹음하게 된 것”이라면서 “녹음자와 피해아동을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등 교육의 공공성과 A씨 발언이 3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실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A씨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아이의 부모가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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