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줌마’라 불렀다고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사건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며 원심의 판단을 바꿀 사안이 없어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딱한 사정이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형량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3일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김 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줌마’라는 말이 기분이 나빴다”며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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