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수십만 마리의 개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대한수의사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전국의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으로 집계됐다. 사육 농장 내 식용견은 52만여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법은 3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식용견 농장주들은 이전까지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 입양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식용견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식용견을 기르지 않고 있다고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서다.
특별법을 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용견을 키우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장주가 개를 버려둔 채 농장 문을 닫거나 강제 살처분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식용견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를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는 데 따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다. 식용견 농장주들은 식용견 처리에 따른 보상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장주, 동물 보호 단체 등이 참여해 식용견 처리를 논의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주최로 동물 보호 단체와 육견 관련 협회, 농림식품부 등이 모여 ‘식용견 농장 폐쇄 관련 간담회’ 논의를 한 사례가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가족으로 자리를 잡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지만,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 식용 종식이 주는 의미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최소한의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닌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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