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에 동급생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징역 1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1일 11시 19분


징역 장기15년·단기7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

친구로부터 절교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1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며 수감 초기에 죽고 싶다는 등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라면서 “충동 성향이 강하고 행동 통제력이 낮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 A양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A양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행한 검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A양을 검사 대상자로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응할 의무도 없다며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추가 절차가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피해자인 B(18)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자신에게 답장을 짧게 또는 늦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말했으며 폭행 당시에도 주먹이 아닌 우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수감된 뒤에도 A양은 자신의 부모가 접견을 오자 SNS(사화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지우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 계속 다투는 중이며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뒤 방까지 안내한 것은 이상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지나가는 말로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취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행 2주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1주전부터는 죽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이 메시지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며 고민하고 학급 친구들에게는 귀가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누구보다 밝은 미술 전공을 꿈꾸던 학생이었으며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전자기기를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지능적으로 증거를 인멸했고 엽기적인 행동이 이어졌다”면서 “검찰의 조사 도구가 미성년자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법 시스템 상 모든 조사에 사용되는 것이며 유족들은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양 측 변호인은 “이러한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하지만 17살 소녀를 자극적인 단어로 맹비난하며 자신의 삶이 끝나야 한다는 방법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느끼게 한 성인들의 행태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다른 성인들은 이를 방관하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무책임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A양 측 변호인은 “16살에 시작된 피고인의 사랑은 용기를 주고 위로를 받았으며 17살에 시작된 사랑은 죄의식을 느끼고 비난받기도 했다”며 “결국 파멸이라는 극단에 이르러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용서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고 속죄 또한 배신감이 들기에 잘못했다는 말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지만 사람이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저질렀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유족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방청석에서도 A양의 부모는 유족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유족은 오열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A양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숨지자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포기했고 같은날 오후 1시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1학년 때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얘기하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보름 전 A양이 B양과 절교했음에도 B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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