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바꾸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녹취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들이 11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 A 씨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이 중사가 사망한 2021년 5월 공군이 이 중사를 보호하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의 동료가 이 중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녹음파일에는 이 중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와 B 씨는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보 활동과 관련한 직무 권한을 이용해 이 중사의 동료로부터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B 씨가 녹음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이 중사의 동료를 회유하고 소속 대대장과 동기인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중사의 동료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은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 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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