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 공군 정훈장교, 직권남용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1일 11시 33분


“절차적 문제 있지만, 직무수행 범위 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이 중사 동료에게 통화녹음 파일을 요청한 공군 정훈장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최종 무죄로 판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정훈장교 A과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곤부 공보정훈실장이었던 피고인 A와 공보계획담당장교였던 피고인 B는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이 중사의 동료인 C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C의 소속 대대장과 비행단장을 통해 통화녹음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권을 남용해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 B는 녹음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를 우려해 거절한 C를 회유하고, 자신이 C의 소속 대대장과 동기임을 강조해 압박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뉴스 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군수사기관 등에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C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직무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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