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판결 전 위치장치 가능…대법 “적극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1일 11시 49분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지킬 것"

내일부터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11일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청구를 독려했다.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되며, 해당 법 개정안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대검 형사부는 “이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 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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