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전세대출 사기 ‘대출브로커 총책’ 항소심도 징역 6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1일 13시 01분


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전국을 돌며 조직적인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대출브로커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화순 등 전국에서 전세자금 사기를 벌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15억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맡은 A씨는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물색한 뒤 허위로 임차·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 제출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도 모두 허위서류였다.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허위 임차·임대인 역할을 시켰다.

그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때 임차인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 대출금 대위변제가 가능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법적 책임을 떠넘기고 수익을 가로챘다. 다수가 공모해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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