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40대 남성 조모씨를 살인교사,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빌딩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주차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과 관련해 80대 건물주 A씨와 갈등을 겪자 김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 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흉기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조씨가 김씨에게 3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4개월간 조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는데 이 기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인인 김씨는 장애인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조씨가 이를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김씨의 금품을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 기거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지난 2019년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게 했다. 김씨가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이간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이 재판에서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