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배달된 생수를 무단으로 가져간 후 경찰에 체포된 이웃이 적반하장 자세를 보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절도녀와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작년 10월 중순쯤 집 문 앞에 둔 생수 다발이 없어졌다. 긴급 보수 일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물품을 문 앞에 두게 됐다”며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니 옆집 여성 B 씨가 새벽에 들고 갔다”고 전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찾아가 공손한 태도로 ‘혹시 착각해서 가져간 게 아닌지’ 물었다. 이에 B 씨는 극구 부인했고 A 씨가 ‘문 앞에 다시 갖다놔달라’라는 말에도 되돌려 놓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도 3차례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제야 B 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B 씨가 A 씨한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A 씨의 연락처를 B 씨에 넘겨줬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생수 금액과 예금주명, 은행, 계좌번호 보내 달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문자는 오전 3시 40분에 왔다고 한다.
A 씨는 이같은 문자에 “자고 일어나니 (B 씨에게) 문자가 왔는데 어이가 없었다”며 ‘반대로 제가 당신의 택배 물품을 가져갔다면 어떤 기분이겠나. 근데 문자를 띡 이렇게 보내면 어떤 기분이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B 씨는 ‘저라면 밖에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둔 내(A 씨)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냈다. 그는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단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리고 문자 띡 이라고 하셨는데,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냐’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에게 ‘최소한 만나서 사과를 해야지. 남의 물건에 손을 왜 댑니까’라고 보냈고 이에 B 씨는 ‘제가 안 만난다고 했나요’라고 답했다.
A 씨는 “합의금 생각도 없고 괘씸하다. 참교육하고 싶어서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이후 B 씨는 협박죄의 종류가 적힌 표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캡처한 사진을 A 씨에게 보냈다.
해당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절대 봐주지 마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악수를 두니 나락으로 가는 것 같다”, “오히려 자기가 협박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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