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 무효’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1일 14시 34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친구인 현직 공무원 B씨의 승진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송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39표 차이로 낙선하는 등 투표자 수가 많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두 번째 허위 사실 공표는 지선 3일을 앞두고 이뤄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송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최소 5년~최대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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