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흉기로 협박, 성폭행한 혐의 등
1심 "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징역 7년
2심 "자백을 이유로 유죄 인정 어려워"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 출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긴 했으나 본심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부인한 데다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 성적 불쾌감 공포 경험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인 A씨는 지난해 2월23일께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신체능력 등에 차이가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긴 시간에 걸쳐 자행된 점을 보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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