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아니라더니…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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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씨. 2020.10.12. 뉴스1
여에스더 씨. 2020.10.12. 뉴스1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청은 아직 처분에 대해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업주에게 사전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제품 설명이 아니라 매거진 일부 문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식약처도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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