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범죄 아닌가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주차해 놓은 차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있었다. A씨는 근처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하려 했다.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한 뒤 돌려보냈다.
A씨는 주변 CCTV를 보던 중 의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애매하고 문이나 담을 침입한 게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도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남의 집, 집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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