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스토킹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1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는 집 앞에 주차해 놓은 그의 차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근처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A 씨에게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애매하고 문이나 담을 침입한 게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전했다.
A 씨는 “결국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며 “차도 그렇지만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자 집을 훔쳐보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 또한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선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남의 집, 집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정의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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