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정원기준도 미달
경로당 등록 못해 지원 못 받아
“열악한 지역 미등록 경로당 늘어
기준 완화-차등 지원 등 고려해야”
“여긴 미등록 경로당이라 뭐 나오는 게 없어. 옆 동네 경로당으로 가라는데 텃세도 걱정되고 무릎이 닳아서(아파서) 갈 수가 있나.”
9일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만난 김학순 씨(91)는 1층짜리 임시 건물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출입문에는 세로로 길쭉한 나무판자 위에 ‘17통 노인 경로회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경로당은 66㎡(약 20평) 면적에 부엌을 중심으로 방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화장실은 건물 밖에 따로 있는 재래식이다.
김 씨를 포함해 주민 세 명은 이날 경로당 안에서도 추위를 피하려 외투를 입은 채 엉덩이 밑으로 손을 찔러 넣고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다. 난방은 연탄 보일러로 한다. 하루에 연탄 3장을 때고 날이 추우면 더 쓴다. 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먹거리로 끼니를 때웠다.
● 집계도 못 한 미등록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
이곳은 시에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미등록) 경로당’이다. 6·25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국유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다. 경로당 등록 기준에도 못 미치고, 무허가 건물이라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도 없다. 통상 노인들이 개인 주택 등에 모여 사랑방처럼 운영하다가 경로당 현판을 달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곳을 포함한 대다수 그림자 경로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액의 민간 후원에 기대고 있다. 마을 통장인 빙성자 씨(55)는 “다른 지역 경로당에 가서 새로 적응하는게 쉽지 않아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익숙한 곳에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2023년 기준)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고령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은 6만8180곳에 달한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이용 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화장실 각각 1곳 △전기 시설, 20㎡(약 6평) 이상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제는 지방 인구가 줄면서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그림자 경로당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가 지난해 관내 미등록 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21곳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65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장수노인정은 경로당 조건을 채우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다. 10일 취재팀이 방문해보니 컨테이너를 개조한 이 건물은 가스 배관과 전선이 외부로 노출돼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 난방 시설은 온풍기가 전부였다. 김상동 장수노인회장(86)은 “노인 10명 이상 모이는 곳인데 정부에서 혜택을 조금도 안 준다”며 “우리끼리 1만 원씩 모아서 전기세를 낸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이용 정원으로 구분하는 건 비현실적”
경로당 지원은 모두 지방예산으로 충당하게 돼 있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대전시의 경우 시가 70%, 자치구가 30%씩 부담해 평균 70만 원을 매달 경로당 1곳마다 지원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낙후 지역일수록 지원이 절실한데 경로당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어르신의 삶의 질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용 정원 등을 기준으로 등록, 미등록 경로당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로당은 인원 규모보다 생활권 내 접근성이 중요하고, 미등록 경로당일수록 열악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로당은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점으로서 의미 있는 복지공간”이라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등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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