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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경고 처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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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22:41
2024년 1월 11일 22시 41분
입력
2024-01-11 22:41
2024년 1월 11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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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약 10억원 신고 누락
배당금 수령 등 논란 커지다 낙마
비상장주식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돼 대법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부장판사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9억9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부장판사 가족들이 해당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자녀들의 유학 시절 해외계좌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퇴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74일간의 대법원 수장 공백기가 끝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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