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에 경고…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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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70%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정부가 웹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도 모르게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활용한 메타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 측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간편 로그인을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면 앱 방문 이력이나 구매 검색 이력 등의 정보를 담은 ‘행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는 이런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알 수 없도록 한 메타 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했다. 하지만 메타 측이 3개월 이내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왔고, 최근 메타 측의 조치를 점검한 결과 이런 행위를 시정하고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린 사실을 확인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용률이 높은 모바일 앱 상위 5000개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 항목 중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옮긴 업체가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조사돼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메타#개인정보보호법#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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