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8년 3∼5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A 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반면 대법원은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모는 수업 중 학생과 별개의 인격체이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부모가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이 아동학대처벌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특수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 등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원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무단 녹음하고 유포하는 것이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판결”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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