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2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격 끝에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고, 경찰차 범퍼가 파손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 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이미 음주 사고 이전에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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