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44)가 이혼 이후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전처에게 형사고소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전처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린 양육비는 8010만원에 이른다.
A 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 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의 현재 아내는 “아빠가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 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을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기부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유튜브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습, 크리스마스에도 배달일을 하는 모습 등 근황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싱크대 설치일을 배우면서 화물차 운전을 위해 1종 면허를 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금메달을 따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전처 A 씨와는 2004년 결혼해 2018년 이혼했다. 이후 사생활 관련 여러 구설에 올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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