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에 달하는 임산부용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라서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있다. 입덧을 겪는 임산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씩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입덧이 심해 하루 네 정씩 복용할 경우엔 약값이 24만원에 달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
등재신청에서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150일~200일 가량 걸린다. 이에 따라 입덧약은 올해 상반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은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다”며 “현재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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