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발언 논쟁과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열고 이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할 것”과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 원으로 비용을 계산해 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이 발언을 자막으로 삽입해 영상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외교부는 그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그간 MBC 측에 논란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재판부는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발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됐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