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여성에 3배 가격에 되판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경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B 씨의 생후 6일 된 딸 C 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34분경 인천 한 카페에서 D 씨(53)를 만나 300만 원을 받고 C 양을 넘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 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며 접근했다.
입양을 원하던 D 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200만 원의 차익을 남기며 C 양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D 씨는 C 양을 본인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렸다. 다행히 C 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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