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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에 수면제 탄 커피 먹이고 살해…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2 11:00
2024년 1월 12일 11시 00분
입력
2024-01-12 11:00
2024년 1월 12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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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2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판결을 내렸으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구속물로 여긴 결과”라며 “동기도 매우 불량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잠든 아내 B(47)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폐암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 부양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생활비를 보내주다 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B씨를 만났고 이동 중 휴게소에 들러 구매한 음료에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가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한 것인데 자신의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나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은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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