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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가서 담배 피워라” 말했다고…맥주병으로 뒤통수 친 남성에 중형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1-12 11:45
2024년 1월 12일 11시 45분
입력
2024-01-12 11:13
2024년 1월 12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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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담배를 밖에 나가 피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곽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분께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입혔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씨의 변호인은 “만성 질환으로 곽씨에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고 나빠질 경우 신장투석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모친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잘못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잘못을 뉘우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A씨(20)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하자 곽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후두부에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뒤통수를 가격 당한 A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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