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공수처로 재이송…“증거 부족”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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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작년 11월 기소 요구했으나
중앙지검 “증거 수집·법리 검토 부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지검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했다.

김씨는 감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감사원 전입 후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 있었던 김씨는 감사 대상 기업인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측에 A업체와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다.

공수처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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