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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험담해”…주점 종업원 폭행한 50대 징역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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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1:41
2024년 1월 12일 11시 41분
입력
2024-01-12 11:41
2024년 1월 1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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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4.1.12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2일 주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포항시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장과 종업원이 자신을 험담한 것에 격분,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화가 풀리지 않자 지인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유흥주점으로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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