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주점 종업원 폭행한 50대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12일 11시 41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4.1.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4.1.12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2일 주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포항시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장과 종업원이 자신을 험담한 것에 격분,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화가 풀리지 않자 지인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유흥주점으로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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